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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씻어서 까만 줄”…아내 몸에 구더기 방치한 육군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무명의 더쿠 | 12-16 | 조회 수 478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01361?sid=001

 

군검찰, 중유기치사→살인으로 변경해 기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판단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11월 17일 구조 당시 A씨의 모습.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11월 17일 구조 당시 A씨의 모습.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형량을 높여 기소했다.

군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로, 지난달 17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됐으며 상처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더기도 들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B씨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8월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온몸에 욕창이 생겼다.

사망 후 발견된 B씨가 A씨에게 쓴 편지엔 “병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생전 쓴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아내 상태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생전 A씨가 남편 B 상사에게 쓴 편지 일부.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생전 A씨가 남편 B 상사에게 쓴 편지 일부.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병원에서 아내의 몸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A씨는 “검게 된 다리를 봤지만 그저 씻지 않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아내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강남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B씨의 피부 괴사는 짧아도 3개월 이상 진행된 일”이라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을 것이다. 바닥은 B씨가 흘린 진물로 새까맣게 변했는데,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 못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아내가 섬유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사용해서 (살이 썩는 냄새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인, 장모 등 B씨의 가족들에게 “B씨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고 겁을 주며 집에 오는 것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제2 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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