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 어려운 학생 위해 도입된 ‘학맞통’
교원 업무 복지·행정 업무로 확대, 혼란 가중
“교원에게 가정 출장 서비스 강요하게 될 것”
교육부 “교원단체 의견 수렴해 후속조치 예정”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우수사례 활동 보고회에서 교사가 학생 집에 찾아가 아침 밥을 해준 모습이 우수 사례로 뽑힌 모습. [독자 제공]
“사정이 어려운 학생 집에 가서 아침밥 해주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랍니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하 학맞통)을 두고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교원단체가 사업 전면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일부 학교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학생 아침밥 해주기’ 등이 우수사례로 뽑힌 것을 사례로 들며 교사의 업무 과중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에서 학맞통 시행 전면 유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은 학교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면서 “법 전면 개정과 사업 시행을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수도권 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소개된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 학교에 모여 학생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학생 집 화장실 수리가 학맞통인가…제도 취지엔 찬성, 현재 내용엔 반대”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인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기에 도입 초기에는 교원단체 대부분이 찬성했다.
문제는 전담 인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단체는 현재 학맞통 법안에 담겨 있는 그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학교가 본래 기능을 잃고 복지 시설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 새 학기부터 당장 시작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준비 기간도 부족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절반 이상(51.2%)은 ‘학맞통 시행에 따른 교원의 제도 이해 등 학교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된 학맞통 우수활동 연구회를 살펴보니 ▷학부모 대출금 비교·상환 안내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안내 ▷학생 집에 방문해 함께 고기 구워 먹기 ▷김치·반찬 등 생필품 지원 안내 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됐다.
충남권 교사 A씨는 “학맞통이 시행되면 교육복지라는 이름 아래 교사들에게 가정 출장 서비스가 강요될 것 같다”라면서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복지사 역할까지 겸임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맞통법 11조 1항에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 “학교 민원 처리 기관 전락할 것…제도 재설계 필요하다”
교원단체에서는 ‘정책 취지는 좋지만 부실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전면 개정 요구에 나섰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교육적 지원을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흐르고 있다”며 “총괄 인력과 예산조차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책임만 떠넘기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3항에 대해서 “학교의 자율적 판단권을 무력화시키고, 학교를 모든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학맞통 우수사례가 아닌 실패사례를 조사하는 등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일부 오해할 만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이는 교사들의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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