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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상처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 씨에 대해 군검찰이 어제(15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A 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이 형량을 높여 기소한 겁니다.
군검찰은 SBS 취재진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발견됐을 당시 온몸에 배변이 묻어 있고 엉덩이와 겨드랑이 등 부위에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유족들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