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김포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에 비춰 뺑소니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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