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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른다...신상정보 공개 종료

무명의 더쿠 | 12-16 | 조회 수 897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에 게재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지난 12일부로 종료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을 우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또 국회가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해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됐다.

현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는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다.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이지만, 신상정보 관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며 "조두순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8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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