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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고양 종교시설 무산… 타 지역도 영향 받나

무명의 더쿠 | 12-16 | 조회 수 157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0373?sid=103

 

대법, 고양시 용도변경 취소 정당
지역 갈등 등 공익 필요성 최종 판단

신천지 측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의 건물은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신천지 측이 보유한 물류센터 건물 전경. 국민일보DB

신천지 측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의 건물은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신천지 측이 보유한 물류센터 건물 전경. 국민일보DB
(중략)

14일 교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천지의 해당 종교시설 조성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A씨가 매입한 고양시 소재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가 신천지 측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가 이를 숨기고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시도했고, 2023년 6월 일부 면적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8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 인근에 초·중·고교 17곳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이단 포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자 고양시는 이미 승인했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신천지와 지자체 간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 중구 옛 인스파월드 부지와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건물 문제가 꼽힌다.

신천지는 인천 중구 부지에 대해 2015년과 2016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종교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중구청은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지난해 8월 공연장·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다시 신청했고 중구청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착공 불허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를 대리한 로고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편법적 방식의 종교시설 허가 신청이 지역 공익을 침해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종교의 자유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 침해 여부, 지역 갈등 심화 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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