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6206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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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췄다.
국토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아니 없애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