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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1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판을 열어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6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한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검 공소 제기가 7월19일로, 내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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