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외국인 증인 불출석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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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사고 청문회에 불출석 하기로 한 김범석 쿠팡Inc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이 불가능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17) 열리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김범석 의장은 지난 14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