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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의혹 재수사 나선 경찰, 위원장실·운영지원팀 등 압수수색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년 12월 '민원사주' 의혹이 폭로된 이후 2년 만에 첫 강제수사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류희림 전 위원장의 위원장실과 운영지원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관 십여 명 안팎의 인원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민원사주' 의혹 관련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검이 서울 양천서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받으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서울 양천서는 지난 7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수십명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이후 심의에 직접 참여하며 방송사들을 징계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2023년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4개 방송사(MBC·KBS·JTBC·YTN)에 1억4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제재는 이후 법원 1심에서 모두 취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류희림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제보자 색출을 위해 류희림 전 위원장이 벌인 특별감사 등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이 벌어진 것이라 '민원사주' 의혹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