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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박민 전 KBS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뤄진 본부장 해임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그간 박민 전 사장이 취임하기 전 해임된 김의철 전 사장,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2일 KBS 손관수 전 보도본부장, 김병국 전 기술본부장이 KBS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전직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10일 임명됐고 이듬해 5월9일자로 연임했으나 2023년 11월13일, 박민 사장 취임일자(같은 해 11월12일)에 맞춘 면직 처분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손관수·김병국 전 본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KBS 본부장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통상의 위임계약과 달리,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집행이 불가능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봤다. KBS가 '새로운 사장의 경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집행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부장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거절 당하자 사장 취임 시점에 맞춰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방송법 및 KBS 정관에서 본부장의 임기를 규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