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호에 따르면 도둑이 든 다음 날 전 남자친구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나래는 다치지 않았으나 고가의 귀금속 등 물품을 도난당했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알려졌다. 이때 '내부자 소행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집을 드나들던 내부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총 세 명이었다. 다만 이들 모두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이 없는 상태였다.
이진호는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진범으로 밝혀지면, '근로계약도 안 된 직원이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박나래에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그러자 A 씨가 나서서 매니저 2인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3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인 줄 알고 순순히 관련 내용을 자필로 정리해 줬다. 그러나 (A 씨가) 이들 3인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번 도둑 사건의 용의자 참고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진호는 매니저 2인과 스타일리스트가 이를 알게 된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최초 신고자는 A 씨였다. 당시 도둑 사건이 크게 공론화됐는데, A 씨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박나래의 열애설이 불거질 수 있었다"라며 "이에 A 씨는 '앞으로 수사관과의 소통은 매니저와 하는 게 좋겠다'며 권한을 넘겼다. 이후 매니저가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수사 관련 내용은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했다. 근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당신들 역시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어 (신고) 접수자 신분으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이러한 행동이 A 씨의 뜻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인 줄 알고 넘긴 개인정보가 자신들을 의심하는 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실제 수사가 끝난 뒤 검거된 범인은 박나래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의 외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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