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자동차 국내생산 비중이 25%만 돼도 대(對)영국 수출 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를 인정받게 된다. 화장품이나 가공식품 역시 FTA 무관세의 원산지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영 양국은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그 이듬해(2021년) 한-영 FTA를 발효했다. 다만, 급하게 이뤄진 협상인 만큼 한-EU FTA와 동일하게 우선 체결했고. 후속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또 2024년 이후 이어진 협상을 통해 이날 개선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 협정을 통해 상품 시장의 대부분, 99.6%를 무관세로 하는 만큼, 개선 협정은 추가 개방보다는 원산지 기준 등 무관세 실효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영국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당사국(한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기준을 25%로 낮췄다. 전기차가 수입 배터리를 쓰거나 국산 배터리에 고가의 리튬·흑연을 쓰더라도 10%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최대 8%의 관세가 뒤따랐으나 화학반응과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도 이전까진 밀가루나 채소 원료를 수입했다면 최대 30%의 관세를 내야 했으나 이번 개선 협상으로 무관세를 보장받게 됐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현지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이 영어 능력 없이도 현지 입국해 일할 수 있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FTA 내 투자 규범을 현대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등을 담은 디지털 규범도 새로이 도입하고 희토류 등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했다.
정부는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선언이 이뤄진 데 따라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작업을 거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자유화뿐 아니라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포괄적 협력 규범도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브라이언트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가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다”며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영 양국은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그 이듬해(2021년) 한-영 FTA를 발효했다. 다만, 급하게 이뤄진 협상인 만큼 한-EU FTA와 동일하게 우선 체결했고. 후속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또 2024년 이후 이어진 협상을 통해 이날 개선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 협정을 통해 상품 시장의 대부분, 99.6%를 무관세로 하는 만큼, 개선 협정은 추가 개방보다는 원산지 기준 등 무관세 실효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영국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당사국(한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기준을 25%로 낮췄다. 전기차가 수입 배터리를 쓰거나 국산 배터리에 고가의 리튬·흑연을 쓰더라도 10%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최대 8%의 관세가 뒤따랐으나 화학반응과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도 이전까진 밀가루나 채소 원료를 수입했다면 최대 30%의 관세를 내야 했으나 이번 개선 협상으로 무관세를 보장받게 됐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현지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이 영어 능력 없이도 현지 입국해 일할 수 있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FTA 내 투자 규범을 현대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등을 담은 디지털 규범도 새로이 도입하고 희토류 등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했다.
정부는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선언이 이뤄진 데 따라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작업을 거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자유화뿐 아니라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포괄적 협력 규범도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브라이언트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가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다”며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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