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실대학교 기숙사에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흡연을 하다 적발돼 퇴사 처리됐습니다.
다만 징계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학교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숭실대 레지던스홀에는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습니다.
해당 공고문에는 "호실내 흡연"이라는 징계 사유와 함께 학생들의 국적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공고문이 학교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징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적 공개를 두고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숭실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기숙사 내 공지에서는 국적 표기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학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게시된 기숙사 징계 공고문에서도 대한민국 학생의 국적이 함께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숭실대 측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국적 간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적 표기' 공고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만 제한적으로 표기하겠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해당 공고문은 현재 게시 기간이 종료돼 철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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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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