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고,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습니다.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822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