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의 한 찜질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학생 B군의 어깨를 붙잡고 "나랑 같이 살자"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A씨의 손을 뿌리치고 인근 건물 화장실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인근 찜질방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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