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5일 김현대 전 육군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증인으로 나와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을 제지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안 부대변인이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특히 김현태가 ‘총기 탈취 연출을 위해 직전에 화장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를 문제 삼아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라고도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반복·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2차 가해로 인해 안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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