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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키, 2주간의 침묵… '무대응'은 법적 방패일까 독배일까

무명의 더쿠 | 12-15 | 조회 수 2856
침묵은 '권리'지만, 수사 시작되면 '불리한 정상' 된다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키가 지금 당장 입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한다. 아직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기에, 침묵 자체가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만약 수사가 개시되고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때의 침묵은 '방어권'이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읽힐 수 있다.


① 범행 부인·은폐 시도로 해석될 위험

형법 제51조는 형량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만약 향후 키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금의 장기간 침묵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시한 바 있다.


② 증거인멸 의심

침묵하는 시간 동안 A씨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공백기를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으로 의심하고 수사 강도를 높일 명분이 된다.


팬들에겐 해명 의무 없지만, '계약서' 앞엔 있다

많은 팬들이 "해명하라"고 요구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키에게는 대중에게 사생활을 낱낱이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때문이다.


하지만 법전 밖, 계약서 세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연예인의 전속계약이나 광고 계약에는 통상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간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연예인은 계약 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키의 침묵으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그 결과 소속사나 광고주, 방송 프로그램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혹 제기 후 하차 요구가 빗발쳐 출연 계약이 해지된 사례에서 연예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즉, 대중에게 해명할 의무는 없어도, 돈(계약금)을 준 파트너들에게는 해명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키의 침묵은 형사적으로는 헌법상 권리지만, 민사적으로는 계약 위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법은 침묵을 보장하지만, 신뢰까지 보장해주진 않는다.


출처: 샤이니 키, 2주간의 침묵… '무대응'은 법적 방패일까 독배일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NJ1W1NY8PL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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