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중학생이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파일은 지난 5월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김수현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같은 날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활용해 조작된 위조본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과수는 경찰 의뢰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음성이 AI로 생성·조작됐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대표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포렌식 조사 결과를 받아서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마친 만큼 자료 및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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