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가 공개 기간 만료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조두순은 지난 12일자로 신상정보가 내려졌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공개 명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조두순은 지난 12일자로 신상정보가 내려졌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공개 명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6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