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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온 쿠팡이츠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쿠팡이츠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관련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할인 비용과 수수료 등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H1Q7VDM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