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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이상민 '안가 회동'서 계엄 대응 논의…범죄는 안 돼"

무명의 더쿠 | 15:46 | 조회 수 6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53463?sid=001

 

특검, 국힘 의원 체포방해 의혹 '혐의 없음'
정진석·윤재순 PC초기화 의혹은 국수본 이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논의 내용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논의 내용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논의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안가 모임 관련해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문서를 준비해서 계엄 대응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안가 회동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경부터 삼청동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판단했다. 계엄 방안을 논의했더라도 내란이 종결된 이후에 이뤄져 사후 방조가 있을 수 없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계엄 관련 파일을 수행비서에게서 받아 휴대하고 모임에 참석했다"며 "당일 모임은 사전 약속 모임이 아니라 당정대 회의 이후 소집됐고, 장소도 공적으로 사용하는 대통령 안가였고, 연배와 직급이 다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끝까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가 모임의 성격은 규명했지만 계엄 이후 대응 논의를 한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성격에 대해서나 참석 인원을 위증한 사실 대해서는 적법한 고발에 따라 처벌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에는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모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친목 성격의 모임이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며 내란이 종료됐고 사실관계는 이미 재판에서 공개되고 있다"며 "그 부분(2차 계엄 계획)을 확인했지만 결행에 나가지 않아 전체 내란에 포섭해서 공소가 유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해 협력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추가 증거가 필요해 이첩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상당 부분 조사가 됐지만 증거 자료 분석이 어마어마하다"며 "내란 종결 이후라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내란 진상규명과는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결 이후 탄핵소추 증거인멸 이슈라 (특검팀) 출범 취지를 고려할 때는 이것까지 조사 못 한 걸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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