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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위헌·위법 계엄 동력 돼, 엄중 책임"

무명의 더쿠 | 15:38 | 조회 수 79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3793?sid=001

 

정보사 요원 정보 빼내는 등 혐의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첫 결론
법원 "노상원 범행, 계엄 선포 이르게 해"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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