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미성년자인 팀버니즈 운영자 A씨와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운영자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미성년자인 팀버니즈 운영자 A씨와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각종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적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다.
아일릿은 지난해 ‘뉴진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아일릿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팀버니즈는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인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최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청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팀버니즈는 2023년 7월 디자인 분야로 음원총공팀에 합류한 미성년자 멤버 1인이 독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한 1인 단체”라며 “1인 운영 체제로 인해 미숙함이 많았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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