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부터 역술인으로 활동한 민간인이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명목으로 정보사 김모 대령 등으로부터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와 관련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요원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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