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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특검실 압수수색… “2000장 자료, 분류도 없이 떠넘겨”

무명의 더쿠 | 12-15 | 조회 수 1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1854?sid=001

 

통일교 사건 이첩 5일 만에 강제수사
늑장 이첩에 공소시효 임박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동아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동아DB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사건을 넘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닷새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양측은 이첩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를 절차에 따라 넘겨받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의한 후폭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하거나 사건을 인지한 이후 수사 기간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이 만약 2018년경 금품을 수수했다면 이미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그 직전일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급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또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자료를 넘기며 2000장 이상의 분량의 자료를 제대로 분류해 주지 않아 “특검이 뒤늦게 경찰에 떠넘기는 식으로 사건을 던진 것 아니냐”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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