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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상대 1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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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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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7018?sid=001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 /뉴스1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 /뉴스1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운영자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미성년자로 알려진 신원 불상의 팀버니즈 운영자와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각종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적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다.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팀버니즈는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뉴진스 팬덤이다. 작년 9월 활동을 시작할 당시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들이 모인 팀”이라며 단순한 팬덤 이상의 행보를 보여왔다.

 

작년 팀버니즈가 활동을 시작하며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들이 모인 팀"이라고 소개했다. /X(옛 트위터)

작년 팀버니즈가 활동을 시작하며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들이 모인 팀"이라고 소개했다. /X(옛 트위터)
팀버니즈는 작년 11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하자 김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팀버니즈는 당시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인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팀버니즈는 또한 ‘뉴진스 악성 게시물들을 고발하겠다’며 온라인에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청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때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팀버니즈 운영자는 미성년자 A씨였다. 그러자 지난달 12일 “팀버니즈는 미성년자 멤버 1인이 활동한 1인 단체”라며 “1인 운영 체제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팀버니즈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게시물. "미성년자 멤버 1인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단체"라고 소개했다. /X(옛 트위터)

지난달 12일 팀버니즈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게시물. "미성년자 멤버 1인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단체"라고 소개했다. /X(옛 트위터)
팀버니즈는 지난달 17일에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좋은 목적을 위한 사용’과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건이 9월 초 보호처분 1호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소년보호 재판의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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