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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문화회관 전경. /부산문화회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박물관, 공연예술관 등을 신축하는 지자체에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각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보강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점문화시설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거점문화시설은 특정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뜻한다.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거점문화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60%를 각각 국비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용지 매입비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문화예술관람률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70%까지 높이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중장기 거점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거점문화시설이 늘어나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