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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계엄 조치사항 논의하려 간부회의 소집 정황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4일 0시 46분쯤 계엄사령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쯤, 천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은 특검팀에서 직접 처분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당시 심 전 총장 휘하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검팀은 국수본으로 넘기기로 한 사건 34건 가운데 10건이 심 전 총장 관련 고발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