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도록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 금지되는 탈 것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보조배터리는 160Wh(와트시)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 반입이 금지된다. 시중 보조배터리 대부분이 2만㎃h 이하임을 고려하면 일반 휴대용 배터리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에서, 올해는 서울 도시철도 역사에서 리튬 배터리로 인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각 철도 운영사에 리튬 배터리 반입 최소화 조치를 권고해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곳에서도 운송약관 개정을 추정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반입되면 역무원이 하차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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