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적심사위는 회의 결과와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서훈·유공자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공적이 분명함에도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 두 법률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법은 국적 요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들을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안장 기준까지 포함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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