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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따귀 이어 발 밟고 "귀머거리냐"…"신태용 폭행 1건 아냐"

무명의 더쿠 | 11:57 | 조회 수 1315
프로축구 울산HD 선수들이 구단 측에 “감독의 폭언과 폭행이 잦으니 시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울산 구단은 이와 관련해 신 감독 부임 2~3주 후 초동 조치 형식의 경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즌이 끝나면 감독의 폭행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주겠다고 선수들에게 약속했다. 선수들은 구단에 신 전 감독이 지난 8월 상견례 때 정승현(31)의 뺨을 때렸을 뿐 아니라 이후 훈련 과정에서 운동복으로 A선수 머리를 때렸다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신 전 감독이 훈련 중 패스미스를 했다는 이유로 B선수와 C선수의 발을 밟고 눈을 감게 한 뒤 귀에 호각을 불며 “귀머거리냐”는 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고했다.

또 D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최소 다섯 차례 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추가로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는 선수들도 있다. 울산 외국인 선수들은 “훈련 중 (신 감독으로부터) 이유 없이 호통을 듣거나 불필요한 지적이 이어져 힘들었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경질했다”며 “구단은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대한축구협회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태용 전 감독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통화했으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영상을 본 한 K리그 지도자는 “친한 사이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반가워 한 행동으로 ‘폭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신 전 감독과 정승현은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함께 출전한 사제지간이다.

반면 또 다른 축구인은 “해당 장면이 친근함의 표시가 되려면 앞뒤 상황에서 ‘추가 액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신 전 감독이 일방적으로 뺨을 때리고 지나간다. 저걸 누가 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신 감독이 정 선수의 뺨을 때린 행위는 친근감 표시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선수단이 모두 있는 자리라는 상황, 뺨을 때린 강도, 정 선수의 반응 등을 종합해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DGOk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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