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 담당자를 모두 조사했고,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상황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엄 다음날(12월4일) 0시33분 계엄 상황에서 (대법원이)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0시46분에 대법원 관계자가 메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조 원장은 0시40분께, 천 처장은 0시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엄사에서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사가 같은 방식으로 대법원뿐 아니라 29개 부처에 요청을 했고, 대법원은 당시 그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비상계엄에 동조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대검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포렌식 수사관 전원의 통신내역 조회와 기지국 위치까지 확인했는데 포렌식 수사관이 과천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동 대기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검찰과 국정원 포렌식 요원이 출동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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