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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위키 삭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입틀막’으로 과로사 책임 회피?

무명의 더쿠 | 12-15 | 조회 수 1405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엘비엠은 지난달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위키 백과사전인 N위키에 게시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사건’ 문서에 대해 임시조치와 삭제를 요청했다. N위키는 신조어나 특정 사건·인물 등에 대해 이용자 누구나 내용을 작성·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엘비엠이 삭제를 요청한 문서는 접속자가 많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을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되는 정보 중 하나다.


엘비엠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임시조치와 삭제를 요구했다. 이어 “문서는 엘비엠이 근로자를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일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고인의 근무기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라고도 했다. 고인의 사인이 과로사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엘비엠은 자사 임원이 유족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엘비엠은 “유족과 지난 11월3일 합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인했다”며 “유가족을 압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엘비엠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반박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런베뮤도 저희가 들여다보니 80시간 육박하게 (근로)동선이 확보됐다”며 “쪼개기 계약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엘비엠 전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여러 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고, 추가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엘비엠이 문제제기한 문서는 과로사 의혹과 ‘쪼개기 근로계약’ 등 기존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26세 청년 A씨는 지난 7월 런베뮤 신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주 8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을 하다 숨졌다. 문서에는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일한 점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된 점 △수습기간 동안 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은 점 △사용자쪽이 산재신청 과정에서 근로시간 기록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사쪽 임원이 유족에게 과로사가 아니라며 폭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낸 점 △높은 산재발생 건수 등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해당 문서는 고인 사건을 처음 알린 <매일노동뉴스>의 10월27일 보도 직후 익명의 이용자에 의해 생성됐다. 이후 엘비엠은 11월14일 “문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기업 명예를 훼손한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내부 규정에 따라 임시조치가 이뤄져 현재는 즉각적인 열람과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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