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17Dul3f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법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내역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