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4873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