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89054?sid=001
올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 237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
14일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이었으며, 최다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이었다.
올해(40~47차)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작년(947건)보다 46.7% 늘어난 1389건이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등이다.
특히 명단공개 건수가 전년 대비 7.3배 늘어났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효과로 보인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은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