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페트병 라벨 애써 떼 버렸는데"…백지화 검토하는 이유
5,308 13
2025.12.14 22:22
5,308 13

페트병 버릴 때 라벨을 일일이 떼서 따로 배출하죠. 6년째 시행되고 있는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제도를 완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재활용 정거장.

일반 플라스틱류 수거함과 별도로 무색 페트병 전용 칸이 있습니다.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 색깔 없는 투명 페트병만 넣되, 라벨은 떼고 뚜껑은 씌우라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위반하는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는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애써서 투명 페트를 따로 모아 놔도 당초 의도했던 식품 용기로의 고품질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품 용기로 쓰려면 위생 안전성이 중요해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별도 전용 처리 라인을 갖춰야 하지만, 선별 업계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 시설을 갖춘 곳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무색 페트병과 나머지 플라스틱류를 기껏 따로 모아놨더니, 수거할 때는 같은 짐칸에 뒤섞어 가져간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 ((무색 페트와 플라스틱류) 두 개가 합쳐진다?) 다 합쳐져요. 페트병 라벨 떼든 안 떼든 비닐이랑 플라스틱 일반 그런 게 그냥 다 혼합해서 같이 가져가는데, 의미가 없는….]

실제로 연간 페트병 생산량 35만 톤 가운데 전용 라인을 통해 재활용을 거쳐 식품용 재생 원료로 만들어지는 건 1%에도 못 미치는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재활용 기술이 좋아져 혼합 수거된 폐플라스틱류에서도 식품용 재생 원료를 뽑아내는 게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업체에 가봤습니다.

광학 분류, 초음파 세척 기술 등이 인정돼 식품 용기로 다시 써도 된다는 식약처 승인이 올해 초 나왔습니다.

[이건호/삼양에코테크 대표 : 인공지능 로봇이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페트병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데 굳이 시민들에게 번거롭게 라벨을 떼게 해 별도 배출하도록 해야 하느냐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주쯤 발표 예정인 '탈 플라스틱 로드맵'에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 백지화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무색 페트 별도 배출, 설계부터 잘못?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이면 노끈이나 솜 같은 저품질 제품으로밖에 못 쓰이게 되고요. 또 음식물 등으로 인해서 오염도가 심해서 식품 용기로 만들기 어려운 반면에 무색 페트만 별도 전용 처리 라인을 거칠 경우에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처음에는 모이는 양이 적겠지만, 차츰 홍보가 되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선별 업계도 사업성을 갖추게 돼서 전용 시설 투자를 늘릴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별 업계의 투자,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애초 '업계의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별도 배출 유지', 환경단체 입장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단체들이 그런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활용 기술이 좋아져서 상황이 달라졌다지만, 결국 이거는 대량의 세척 약품과 물, 전기가 사용될 수 있어서 환경에는 안 좋다는 겁니다. 또,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서 이미 일상에 자리 잡은 만큼 제도를 백지화할 게 아니라 제도는 유지하되 세부적으로 개선 보완하자는 겁니다.]

Q. '별도 배출' 백지화 vs 유지, 결론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지금 이해 당사자들과 막판 의견 조율 중인데요. 정부 당국은 백지화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환경단체가 맞서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가 그간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서 백지화 검토 수준에서 결론 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만약 존치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요, 시민들의 별도 배출 참여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 제도의 운영 실상과 문제점, 반드시 점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조무환)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6137?ntype=RANKING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벨레다X더쿠💚] 유기농 오일로 저자극 딥 클렌징, <벨레다 클렌징오일> 더쿠 체험단 모집! 154 00:05 3,1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2,6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49,3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5,3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7,9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4 20.09.29 7,378,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9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3,4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1599 정치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음 11:22 5
2931598 이슈 분명히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내거 남의거 정확히 구분 가능한 것 4 11:20 448
2931597 정보 새로 산 전기포트, 그냥 쓰면 안 돼요···“물 끓이고 버리기 최소 10번 이상 해야” 7 11:19 506
2931596 이슈 아내가 아이돌 팬인 야구선수 1 11:19 771
2931595 기사/뉴스 내란특검 "尹, 작년 10월부터 北 무력도발 유도…미대응에 계획 실패" 1 11:18 72
2931594 기사/뉴스 국방특수본, 12·3 계엄 수사 착수…"엄중한 상황 인식" 11:17 103
2931593 이슈 남자가 말하는 키 180 3 11:17 531
2931592 기사/뉴스 "김건희 사법리스크, 비상계엄 동기 아니라고 할 수 없다" 6 11:15 381
2931591 정치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15 11:15 938
2931590 기사/뉴스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1 11:12 411
2931589 기사/뉴스 [속보]"尹, 美개입 차단하려 선거 직후 혼란 틈타 12월3일로 결정" 11:11 276
2931588 기사/뉴스 [속보] 내란특검 "'사법부 계엄 동조 의혹'은 사실 아냐" 56 11:10 1,211
2931587 기사/뉴스 [속보] 내란 특검 "계엄 선포 후 尹-김건희 심하게 싸웠단 진술 확보" 15 11:09 1,245
2931586 이슈 EXO 엑소 얼굴 32 11:08 1,380
2931585 정보 갤럭시 트라이폴드 최대 장점 19 11:08 1,765
2931584 기사/뉴스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확인안돼…계엄 당일 행적도 없어" 49 11:07 1,592
2931583 이슈 러시아에서 로블록스 금지해서 러시아 잼민이들 개빡쳤대 4 11:06 896
2931582 정보 비만이 몸에 해롭고 암까지 유발하는 이유.jpg 7 11:06 1,913
2931581 유머 일본의 미친 도촬범 레전드 3 11:05 1,334
2931580 유머 커피가 날 향해 웃어줬어 12 11:0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