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이모'에게 사적인 공간에서 링거를 맡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사단체는 주사를 놔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까지 고발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요청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박 씨도 처벌 대상일까요?
최은미 기자가 사실확인했습니다.
【 기자 】
가정집으로 보이는 곳에 누워 링거주사를 맡고 있는 박나래 씨.
주사를 놔주는 것은 잠옷 차림의 여성, 일명 '주사이모' 입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는 자신들의 회원이 아니라며,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고, 박 씨도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지난 11일)
-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현행법은 무면허를 인지하고도 불법 의료행위를 요청했다고 판단되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환자도 처벌합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전 대한의사협회장
- "(박 씨측이) 의사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 의사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이런 식의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박 씨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 씨가 A 씨를 부를 때 썼던 '주사이모'라는 용어 자체가 무면허자를 칭하는 은어이고, 이동 중인 차량이나 해외 등 왕진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이원 / 변호사
- "주고받은 메시지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해달라고 종용했다면,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사나 공범에 해당할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무면허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될 경우, 처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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