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방송인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를 출국 금지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임현택 전 회장은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임 전 회장은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검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 금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니저 갑질 의혹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휘말린 박나래는 8일 오전 SNS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직접 입장을 밝히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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