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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출국 금지해야"…법무부 "원칙·절차 따라 진행"

무명의 더쿠 | 12-14 | 조회 수 218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3313?sid=001

 

"관계기관 요청 시 출입국관리법 제4조 해당하는 지 확인"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방송인 박나래씨(40)의 이른바 '주사 이모' A씨 등 두 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A씨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박나래(왼쪽)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 앤파크·A씨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나래(왼쪽)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 앤파크·A씨 인스타그램

13일 임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 호소인'을 긴급출국금지 시켜달라는 내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올렸다.

앞서 임 전 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자격을 갖춘 이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관계 기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1일에는 박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을 통해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A씨에게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후 A씨는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으며, 내몽고 내에서 한국 성형센터를 유치해 센터장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료 시술이 이뤄졌다면 이는 불법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박씨는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박씨 측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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