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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중학생 '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엄마…"의식 찾았지만 기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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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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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59823?sid=00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인 사고와 관련해, 30대 여성 A 씨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 상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B 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A 씨는 사고 이후 일주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B 양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 책임을 물어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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