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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학 기숙사 징계 공고문에 '중국인' 표시…혐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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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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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김경민 인턴기자 = 숭실대학교가 기숙사(레지던스홀)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 사유와 무관한 국적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해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혐오 정서(혐중)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조합하면 지난 8일 숭실대 레지던스홀에는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 된 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성(姓), 학번 일부와 징계 사유가 적혀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은 -18점의 벌점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퇴사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적발자 2명은 모두 두 차례 이상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의 정당성과 별개로 문제가 된 지점은 공고문 비고란에 적힌 국적 표기였다. 학교 측은 '호실 내 흡연'으로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적 정보를 게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내용과 무관한 국적 표시가 특정 국적을 낙인찍는 방식으로 사용돼 혐중 정서를 확대하고 혐오 표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퍼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댓글에는 "짱꼴라(중국인을 비하하는 은어)들 꼬시다", "믿거조(믿고 거르는 조선족)" 등의 조롱 섞인 반응과 혐오 표현이 게시됐다.

대다수 대학 기숙사 공고문에서는 이름 일부만 표기하거나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학생의 국적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이 노출될 뿐 아니라 특정 국적 학생 간 갈등과 차별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대학생 A씨는 "징계 공고문은 흡연이라는 규정 위반 사실만 공지하면 된다. 굳이 국적을 써놓아 중국인 학생을 특정하게 만들었다"며 "대학이 학생 인권과 다양성 보호에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징계 공고문 국적 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숙사에서 공지할 때 관행적으로 국적을 함께 표기해왔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며 "이 부분이 혹시 모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과 논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측은 이러한 국적 표기가 의도된 차별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숭실대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중국 유학생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을 게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기숙사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562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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