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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손 변호사는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며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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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이 마무리됐음에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남현희는 해당 게시글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긴 뒤 불기소 결정서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했으나, 이후 전청조의 대규모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청조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같은 해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