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가게일 돕던 여친, 헤어지더니…"임금 1억5000만원 달래요"
6,009 32
2025.12.14 11:46
6,009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4086?sid=001

 

여자친구가 8년간 사실상 함께 생활하며 남자친구의 사업장 일을 도왔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소관계에 기반해 사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2-2민사부는 최근 A씨가 내연관계였던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B씨가 운영한 중고 주방물류 사업장에서 청소·관리 업무 등을 해왔다. A씨는 2005년 B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할 정도로 B와 가깝게 지냈다. B씨는 2012년 이혼 후 A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23년 3월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다. 이후 A씨는 “그간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법원에는 2020~2023년 임금 9308만원,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퇴직금 2460만원 등 총 1억2144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과거 공공기관에 제출한 소득신고서에 취업상태를 ‘임시·일용직’으로 기재한 점, B씨가 블로그에 ‘직원과 함께 시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씨는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근무한 점을 지적했다. ‘오늘 못 나간다’는 문자에 B씨가 ‘알았다’고 간단히 답한 사례 등도 체계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

B씨가 A씨에게 종종 생활비를 준 것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가 B씨에게 "월급을 달라"고 독촉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주로 월급보다는 병원비, 공과금, 카드값, 축의금 등 생활비를 달라는 내용이 더 많았고, B씨 역시 10만~200만원씩 불규칙적으로 송금했다. A씨가 보고 없이 주방용품을 판매해 대금을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도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한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도운 것에 가깝다”며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연인·지인 간은 물론 가족 간에서도 근로 형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함께 일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임금·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근로계약인지, 동업인지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로 법적 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레티놀보다 2.2배 강력한 탄력 리프팅<비타티놀 세럼>체험이벤트💛 508 12.11 31,33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88,1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43,4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1,3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4,5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2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2,2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0971 기사/뉴스 '신태용 전 감독이 정승현 뺨 때리는 영상' 결국 공개됐다...축구팬 반응은 "저 장면이 폭행?" 갑론을박 7 19:43 767
2930970 이슈 이번엔 화제의 emo키드 이자벨 메이크업 영상 가져온 명예영국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3 19:42 1,016
2930969 이슈 현재 미국 트위터에서 극찬받고 있는 린제이 로한.twt 8 19:41 1,170
2930968 이슈 오늘자 있지(ITZY) 예지 일본팬싸 5 19:40 512
2930967 정보 병원에서 많이 쓰는 찜질팩 2종류 8 19:40 1,291
2930966 유머 ZICO - 새삥 (트로트 ver.) 3 19:40 144
2930965 유머 Q.남자친구 있어요? A.방금 없앴어요 2 19:40 898
2930964 이슈 세븐틴이 한끼로 떵개한 음식 양(스압).jpg 6 19:39 926
2930963 이슈 아이브 장원영 공주 인스타 업뎃 14 19:36 1,023
2930962 이슈 카페 마감청소 중에 찾아온 손님들 30 19:36 3,012
2930961 기사/뉴스 “미국인 아들 원해” 대리모로 자녀 100명 둔 중국 남성 [월드핫피플] 25 19:33 1,348
2930960 유머 인서울 약대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1억 4천만원 상당의 혜택 31 19:29 4,717
2930959 이슈 아니 내 앞 테이블에 한 서너 살쯤 되어보이는 아기가 있는데 머리를 너무 귀엽게 묶어놨길래 잠깐 쳐다보다가 입모양으로 안농~ 햇는데 애기가 내 테이블로 벅뚜벅뚜 걸어와서 앉음 부모님이 죄송하다고 데려가심 30 19:29 3,630
2930958 이슈 cix 공연 보러 일본 갔다 연락 안 됐던 팬 안전 확보 됐다고 함!!! 44 19:29 4,048
2930957 이슈 호주 시민이 총 들고 있는 총격범 제압하는 영상 19 19:28 2,459
2930956 유머 딸이 타투와 담배를 하자 오아시스 노엘갤러거의 반응 4 19:28 2,110
2930955 기사/뉴스 덧셈·뺄셈 못하는 초등 1학년생 딱밤에 벌 준 교사 벌금형 4 19:27 821
2930954 기사/뉴스 "수능 1등급, 183cm, 아들로 낳을래요"…7000만원 주고 '유리한 배아' 선택하는 부모들 29 19:26 2,522
2930953 유머 무증상 코로나 발견 레전드.jpg 29 19:22 7,486
2930952 이슈 있지(ITZY) 유나 인스타 업뎃 4 19:18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