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가게일 돕던 여친, 헤어지더니…"임금 1억5000만원 달래요"
6,033 32
2025.12.14 11:46
6,033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4086?sid=001

 

여자친구가 8년간 사실상 함께 생활하며 남자친구의 사업장 일을 도왔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소관계에 기반해 사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2-2민사부는 최근 A씨가 내연관계였던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B씨가 운영한 중고 주방물류 사업장에서 청소·관리 업무 등을 해왔다. A씨는 2005년 B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할 정도로 B와 가깝게 지냈다. B씨는 2012년 이혼 후 A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23년 3월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다. 이후 A씨는 “그간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법원에는 2020~2023년 임금 9308만원,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퇴직금 2460만원 등 총 1억2144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과거 공공기관에 제출한 소득신고서에 취업상태를 ‘임시·일용직’으로 기재한 점, B씨가 블로그에 ‘직원과 함께 시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씨는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근무한 점을 지적했다. ‘오늘 못 나간다’는 문자에 B씨가 ‘알았다’고 간단히 답한 사례 등도 체계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

B씨가 A씨에게 종종 생활비를 준 것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가 B씨에게 "월급을 달라"고 독촉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주로 월급보다는 병원비, 공과금, 카드값, 축의금 등 생활비를 달라는 내용이 더 많았고, B씨 역시 10만~200만원씩 불규칙적으로 송금했다. A씨가 보고 없이 주방용품을 판매해 대금을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도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한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도운 것에 가깝다”며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연인·지인 간은 물론 가족 간에서도 근로 형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함께 일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임금·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근로계약인지, 동업인지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로 법적 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추영우 X 신시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최초 메모리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211 12.11 41,98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0,2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44,2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2,1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4,5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8,1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9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3,4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1093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Porno Graffitti(포르노 그라피티) 'フラワー' 21:23 9
2931092 기사/뉴스 옹성우, 스윗한 눈빛으로 '전교 1등' 한지현 마음 흔든다 ('첫사랑은 줄이어폰') 21:23 133
2931091 이슈 케이팝에서 다신 없을 것 같은 그때 그 가요대전 레전드 5 21:21 712
2931090 기사/뉴스 '주토피아2' 올해 최단 속도 500만 돌파... 韓 왕좌가 보인다 6 21:21 137
2931089 이슈 공개 4주년 된 NCT U 유니버스 21:21 101
2931088 이슈 한류 K-pop 뒤를 이을 문화 강국 어디가 될지 토론해보는 달글 62 21:18 1,882
2931087 기사/뉴스 'AOA 괴롭힘 폭로' 권민아, "아직 살아있나" 악성 DM에 "불쌍하다" 일침 2 21:17 756
2931086 유머 사람들이 인피니트 엘 보면 얼굴만 보느라 못 본 것 같은 물건 5 21:16 640
2931085 기사/뉴스 구교환, ♥이옥섭 감독과 12년 열애 "의지 多..취향 공유 중" 21:15 1,819
2931084 이슈 이런 부모가 진짜 있네 13 21:15 2,272
2931083 이슈 샤이니 민호 팬미팅에 간 환승연애 규민.jpg 2 21:14 1,052
2931082 유머 저더러운↘↗늑대놈이↘↗결국널잡아먹게찌 2 21:14 477
2931081 기사/뉴스 '인기가요' 오늘(14일)부터 3주간 결방 21:13 464
2931080 이슈 숏츠 vs 현실 21:13 380
2931079 기사/뉴스 진서연, 월매출 4000만원 CEO→'회당 50만원' 배우로 전향 이유 2 21:12 1,490
2931078 이슈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차려준 밥상 자랑..jpg 57 21:12 4,934
2931077 기사/뉴스 큰수술 마친 고현정 “매년 12월 아팠던 기억뿐…제발 아무 일 없길” 1 21:12 1,626
2931076 유머 고려조정에서 요나라사신 이름 가지고 놀린 이야기 16 21:11 953
2931075 기사/뉴스 이제훈, ‘모범택시3’ 타면 탈수록 강렬해지는 ‘사이다’ 맛 5 21:10 418
2931074 기사/뉴스 윤아, 방콕 사로잡은 ‘융프로디테’..가만히 서 있어도 ‘화보’ 5 21:09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