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가게일 돕던 여친, 헤어지더니…"임금 1억5000만원 달래요"
6,123 32
2025.12.14 11:46
6,123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4086?sid=001

 

여자친구가 8년간 사실상 함께 생활하며 남자친구의 사업장 일을 도왔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소관계에 기반해 사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2-2민사부는 최근 A씨가 내연관계였던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B씨가 운영한 중고 주방물류 사업장에서 청소·관리 업무 등을 해왔다. A씨는 2005년 B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할 정도로 B와 가깝게 지냈다. B씨는 2012년 이혼 후 A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23년 3월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다. 이후 A씨는 “그간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법원에는 2020~2023년 임금 9308만원,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퇴직금 2460만원 등 총 1억2144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과거 공공기관에 제출한 소득신고서에 취업상태를 ‘임시·일용직’으로 기재한 점, B씨가 블로그에 ‘직원과 함께 시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씨는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근무한 점을 지적했다. ‘오늘 못 나간다’는 문자에 B씨가 ‘알았다’고 간단히 답한 사례 등도 체계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

B씨가 A씨에게 종종 생활비를 준 것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가 B씨에게 "월급을 달라"고 독촉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주로 월급보다는 병원비, 공과금, 카드값, 축의금 등 생활비를 달라는 내용이 더 많았고, B씨 역시 10만~200만원씩 불규칙적으로 송금했다. A씨가 보고 없이 주방용품을 판매해 대금을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도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한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도운 것에 가깝다”며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연인·지인 간은 물론 가족 간에서도 근로 형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함께 일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임금·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근로계약인지, 동업인지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로 법적 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메디힐💙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더마크림 체험단 모집! 387 00:05 4,96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3,3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52,3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5,3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77,9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8,4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4 20.09.29 7,378,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3,9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3,4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7557 기사/뉴스 강남 "남편 역할 덕분인지 한층 차분해져, 자기객관화 돼" 2 13:35 549
397556 기사/뉴스 뉴진스 팬덤 버니즈, 하이브 앞 트럭 시위 “왜 완전체 공식화 미루나?” 27 13:31 643
397555 기사/뉴스 [공식발표] "롯데에서 가장 큰 행복과 자부심 느꼈다" 베테랑 정훈, 통산 1476경기 끝으로 현역 은퇴 선언 7 13:30 276
397554 기사/뉴스 경찰,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수사 마무리 “법리검토 중” 1 13:27 143
397553 기사/뉴스 [MD이슈] 윈터가 감기 조심하라니 정국은 마스크를 쓰고·····열애설 이후 계속되는 침묵 속 일방적 소통 18 13:26 1,193
397552 기사/뉴스 '유학파' 딘딘, 알고 보니 캐나다 키링남 "모두가 갖고 싶어해…다른 학교에서도 찾아와" (딘딘은 딘딘) 10 13:17 1,256
397551 기사/뉴스 'PD수첩' 통장팔이 청년들 : 장집과의 위험한 거래 4 13:14 934
397550 기사/뉴스 [단독] 카카오 사옥에 고교 자퇴생 ‘폭발물 설치’ 협박…전 직원 귀가 조치 15 13:07 1,291
397549 기사/뉴스 '전기 헤드셋'으로 우울증 치료한다 18 13:07 1,260
397548 기사/뉴스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수사 마무리 수순 4 13:04 393
397547 기사/뉴스 "처음 보는 얼굴을, 봤다"…장원영, 얼굴의 재발견 (디아이콘) 2 13:02 797
397546 기사/뉴스 경찰, 박나래 관련 고소·고발 6건 접수…"특수상해·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3 13:00 644
397545 기사/뉴스 쿠팡 침해사고 ‘책임 3인방’ 김범석 박대준 강한승 증인 불출석 사유서.jpg 9 12:52 567
397544 기사/뉴스 박나래, 합의 자리서 음주→前 매니저 구토하자 “누구나 토할 수 있어, 나도 해” 36 12:51 4,051
397543 기사/뉴스 왜 임영웅 팬클럽은 봉사를 멈추지 않을까[SD랩] 14 12:48 520
397542 기사/뉴스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결혼 언급에 "사적인 부분, 이해 부탁" 18 12:44 2,819
397541 기사/뉴스 미야오 엘라, 맥 글로벌 앰버서더 발탁 4 12:40 949
397540 기사/뉴스 [단독]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 설치” 고객센터에 협박성 정보 접수… 직원 전원 대피 15 12:38 903
397539 기사/뉴스 '업데이트 혹평' 카톡 친구탭 언제 돌아와?…이르면 오늘부터 업데이트 8 12:34 1,313
397538 기사/뉴스 가수 컴백 김세정, ‘태양계’ 콘셉트 포토 공개…다채로운 비주얼 12:33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