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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게일 돕던 여친, 헤어지더니…"임금 1억5000만원 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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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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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4086?sid=001

 

여자친구가 8년간 사실상 함께 생활하며 남자친구의 사업장 일을 도왔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소관계에 기반해 사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2-2민사부는 최근 A씨가 내연관계였던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B씨가 운영한 중고 주방물류 사업장에서 청소·관리 업무 등을 해왔다. A씨는 2005년 B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할 정도로 B와 가깝게 지냈다. B씨는 2012년 이혼 후 A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23년 3월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다. 이후 A씨는 “그간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법원에는 2020~2023년 임금 9308만원,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퇴직금 2460만원 등 총 1억2144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과거 공공기관에 제출한 소득신고서에 취업상태를 ‘임시·일용직’으로 기재한 점, B씨가 블로그에 ‘직원과 함께 시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씨는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근무한 점을 지적했다. ‘오늘 못 나간다’는 문자에 B씨가 ‘알았다’고 간단히 답한 사례 등도 체계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

B씨가 A씨에게 종종 생활비를 준 것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가 B씨에게 "월급을 달라"고 독촉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주로 월급보다는 병원비, 공과금, 카드값, 축의금 등 생활비를 달라는 내용이 더 많았고, B씨 역시 10만~200만원씩 불규칙적으로 송금했다. A씨가 보고 없이 주방용품을 판매해 대금을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도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한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도운 것에 가깝다”며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연인·지인 간은 물론 가족 간에서도 근로 형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함께 일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임금·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근로계약인지, 동업인지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로 법적 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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