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가게일 돕던 여친, 헤어지더니…"임금 1억5000만원 달래요"
6,213 32
2025.12.14 11:46
6,213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4086?sid=001

 

여자친구가 8년간 사실상 함께 생활하며 남자친구의 사업장 일을 도왔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소관계에 기반해 사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2-2민사부는 최근 A씨가 내연관계였던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B씨가 운영한 중고 주방물류 사업장에서 청소·관리 업무 등을 해왔다. A씨는 2005년 B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할 정도로 B와 가깝게 지냈다. B씨는 2012년 이혼 후 A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23년 3월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다. 이후 A씨는 “그간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법원에는 2020~2023년 임금 9308만원,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퇴직금 2460만원 등 총 1억2144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과거 공공기관에 제출한 소득신고서에 취업상태를 ‘임시·일용직’으로 기재한 점, B씨가 블로그에 ‘직원과 함께 시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씨는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근무한 점을 지적했다. ‘오늘 못 나간다’는 문자에 B씨가 ‘알았다’고 간단히 답한 사례 등도 체계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

B씨가 A씨에게 종종 생활비를 준 것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가 B씨에게 "월급을 달라"고 독촉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주로 월급보다는 병원비, 공과금, 카드값, 축의금 등 생활비를 달라는 내용이 더 많았고, B씨 역시 10만~200만원씩 불규칙적으로 송금했다. A씨가 보고 없이 주방용품을 판매해 대금을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도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한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도운 것에 가깝다”며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연인·지인 간은 물론 가족 간에서도 근로 형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함께 일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임금·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근로계약인지, 동업인지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로 법적 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벨레다X더쿠💚] 유기농 오일로 저자극 딥 클렌징, <벨레다 클렌징오일> 더쿠 체험단 모집! 193 12.15 9,0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97,15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956,0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37,9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88,06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50,6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4 20.09.29 7,378,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4,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4,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74,9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8084 정치 할배자석 이재명 대통령 또 추가 2 00:07 297
8083 정치 박원석 "유시민 작가는 인플루언서일 뿐, 그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돼" 20 12.15 1,241
8082 정치 "국민의힘이 밀어 준 통일교의 숙원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의심해야 하나?" 13 12.15 800
8081 정치 국회 청문회 안 온다는 쿠팡임원진들의 사유 2 12.15 725
8080 정치 📃 2026 정부 업무보고 한 눈에 보는 법 12.15 765
8079 정치 사이버범죄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2.15 172
8078 정치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40 12.15 913
8077 정치 '친윤' 장예찬, 국힘 싱크탱크 부원장으로…"장동혁 뜻 지키겠다" 1 12.15 192
8076 정치 국힘, 국민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임명…"봉사하는 자리" 19 12.15 567
8075 정치 미국으로 건너가 대성공한 회사 12 12.15 2,781
8074 정치 [영상] 국힘 ‘통일교 특검’ 질렀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파면 나오는 ‘국민의힘’ 8 12.15 923
8073 정치 "통일교, '한일해저터널' 위해 영남권 국힘 의원들 전방위 접촉" 10 12.15 844
8072 정치 과거 파묘돼서 입장문 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응원중인 오늘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430 12.15 54,409
8071 정치 프롬프터 한 번도 안 보고 1시간 동안 국정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진행한 김민석 총리 20 12.15 1,716
8070 정치 무안군 공무원 알박기 정황 8 12.15 2,115
8069 정치 [단독]국힘, ‘김어준 모니터링팀’ 만든다…“유튜브 부적절 발언, 실시간 대응” 16 12.15 827
8068 정치 미국 타임지 선정 2025년의 100인에 선정된 이재명 대통령 : 6월 4일 대통령 선거날 저녁 연설 간 장면 3 12.15 1,018
8067 정치 "너 때문에 다 망쳐"… 계엄 선포에 분노한 김건희, 윤석열과 부부싸움? 3 12.15 1,094
8066 정치 다소 의역: 저 xxx가 내 앞에서 5.18을 모독해서 본보기를 보여줬다 / 가든파이브 보고 순한맛 순한맛 해왔는데 반동분자 뚝배기 깨는 화끈함이 있었네 허허 29 12.15 1,457
8065 정치 [단독] “의령 벌초” 전재수, 통일교 행사날 부산 식당 결재 드러나 302 12.15 2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