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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 '주사 이모' 출국금지해야"...투약 사진 공개되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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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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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3047?sid=0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40) 씨의 불법 의료행위 논란과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법무부에 ‘주사 이모’를 긴급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임 전 회장은 지난 13일 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임 전 회장의 민원에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부는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이달 초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1일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사 이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 씨 측은 이 씨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주사 이모’라고 지목된 여성도 SNS에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주장했다.

박 씨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수액을 맞으며 잠든 박 씨에게 주사 이모가 계속해서 약을 투입했다”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응급상황을 대비해 사용하는 약품들의 사진을 찍어놨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후 박 씨 스스로 ‘주사 이모’가 문제 될 것을 알고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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